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일반과세자로 낼 것이냐 간이과세자로 낼 것이냐인데요, 사실 대부분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할지 쉬운 설명과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선택이 유리해질지 명확히 알게 될거예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부가세 10%를 포함한 총 매출액을 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과 달리 피부 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 미용업도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소재 40㎡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할게 4800만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 장점 : 간이과세자는 1.5%~4%까지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단점 :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조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 장점 :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세금신고가 간이과세자보다 복잡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다음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연 매출 기준 | 1억 4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이상 |
| 부가세율 | 1.5% ~ 4% | 10% |
| 부가세 공제 | 매입액의 0.5% | 가능 |
| 세금계산서 발행 | 4,800만 원 초과 시 가능, 기본은 불가능 | 가능 |
| 적합한 경우 | 소규모 사업자, 초기 비용 적은 업종 | 초기 비용이 큰 사업, 매출 큰 업종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업종별 부가세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참고로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도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오픈해서 12월까지 총 1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3달로 나누어 봤을 때 매달 500만원의 매출이 일어나므로 연도환산하면 6000만의 매출이므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계산하기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연매출에 5000만원, 매입금액 1000만원의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세액 : 5000만원(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X 세율(10%) = 75만원
- 공제세액 : 1000만원(매입금액) X 0.5% = 5만원
- 총 납부세액 : 70만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간단합니다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예를 들어 공급가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나라에 납부해야되지만 자재나 물품 등을 구입해 공급가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선택하기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초기 투자비용, 매출 적은 경우
초기비용이 적고 매출이 작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등 소비지를 상대하면서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낮은 부가세율로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신고도 간편합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점이나 건설업, 제조업 등 사업을 시작한다면 초기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를 등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을 상대해서 매출이 부가세포함으로 일으키는 소매업 같은 경우 혹은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업체를 주로 상대해서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 일이 많거나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