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소득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됩니다. 기장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이는 수입금액별로 대상자와 의무자로 나뉘어집니다. 간편장부는 누구나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을 가계부 정도의 수준이지만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을 이용해서 기장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도출 해낼 수 있어야하므로 회계지식이 많지 않다면 세무사를 고용해야됩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계 방식은 기업이나 개인이 재무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궁극적으로는 세금신고에 활용됩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두 개의 계정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여 자금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거래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제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지식이 없다면 기장하기 어렵고 거래처가 많다면 양이 많아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복식부기를 의무로 사용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지식이 있다면 무료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세무사의 도움 없이 복식부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계프로그램이 싸부넷입니다. 무료, 유료 플랜이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것 정도는 무료플랜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싸부넷을 이용하여 2년째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거래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이 이용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여 회계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출과 수입 정도만 기록되므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해 업종별 장부 형식, 간편장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3억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해당)
- 그밖의 사업
1억 5천만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7천5백만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 부동산임대업(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한 해동안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복수사업장 기준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장 큰 주업종 금액과 주업종 외의 금액을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주업종 외 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금액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숙박업 매출 1억 :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1억5천
- 부동산임대억 매출 3천만원 :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7천500만원
주업종외 금액(3,000만원) + {1억 5천(주업종의 기준금액) / (7천500만원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금액(1억) = 1.6억으로 위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출이 주업종금액의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인 1.5억을 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장세액공제
만약 내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임에도 복식부기를 한다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면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종목과 매출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장부의 기장은 사업자의 의무이며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됩니다.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되면 매출에 따라 무기장가산세 혹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나의 업종과 매출을 체크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