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공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설계 변경, 현장 여건의 변화, 발주처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가 물량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구두 협의로 먼저 처리하고 시공을 마무리한 뒤, 사후에 추가 계약서(변경계약서 또는 정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이 기존 계약상 하도급 준공일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즉, 계약서상 준공일 이후 날짜로 계약일이 명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행정처분이나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명확히 해결하고자 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례에 대한 공식 행정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이 사례를 통해, 실제 법령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안전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하도급 공사 수행 중 계약된 물량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해당 물량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구두로 협의하여 기존 공사기간 내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이 협의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변경계약(또는 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은 당초 정해진 하도급 준공일 이후가 될 예정이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변경계약 또는 정산계약을 준공일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준공일 이후 계약서 체결 시,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KISCON)에 상담사는 해당 내용은 안내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로 문의하라고 하였고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한달 내에 키스콘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계약의 공정성과 문서화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포함)**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내용을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사내용
- 도급금액
- 공사기간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
또한 계약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상호 보관해야 하며, 이행에 있어서도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계약 통보 의무와 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거나, 감리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준공일 이후 계약 체결의 적법성 판단
하도급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 기간 이후에 체결되는 것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체결되어야 함 “즉, 계약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공정성 확보가 전제된다면,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이 당초 하도급 준공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허용 가능합니다.”
실무 적용
-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이 당초 하도급 계약상 준공일 이후여도, 법령상 문제 없음
- 계약서 작성 필수: 공사내용, 금액, 사유 등을 문서로 남겨야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30일 이내 통보의무 준수: 계약 변경 후에는 반드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계약의 공정성 확보: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어야 하며, 합의에 기반한 계약만 유효
- 가능하면 사전에 문서화하고 계약 변경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도급 계약 변경은 그 시점보다 내용과 절차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변경계약이 기존 준공일을 넘긴 시점에 체결되더라도, 다음과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지킨다면 계약일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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