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 재산과 소득을 합하여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며 계산 방식도 지역가입자와 다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재산이 함께 소득부과기준이 되므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및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즉 자영업자나 무직 상태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가 다소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개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가 되며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식은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각각의 소득을 종합하여 일정 비율을 곱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며, 나머지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크게 주택, 토지, 건물 등이 포함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적용되며, 보증금은 3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그 금액의 30%인 3,000만 원만 건강보험료 계산에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금액에서 1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줍니다.
계산식 [재산세 과세표준액 + 전/월세 평가금액 X 30% – 기본공제액(5천만원)를 적용해서 나온 수를 다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있는 표에 적용해서 점수를 구합니다.
자동차에 따른 건강보험료
자동차 소유 여부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제산(전월세포함)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계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을 세대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예외적으로 소득최저보험료(1만9,500원)에 재산(전월세포함)만 합산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연소득 336만원 초과세대는 소득과 재산(전월세포함)의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저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건강보험료는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사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국민연금 소득 1200만원
- 재산세 과표 3억원
- 금융소득 1,300만원
A씨는 국민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고, 재산은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외 금융소득이 1,300만원 있으며 3억원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햅겠습니다. 재산요건은 5억4천보다 낮아 만족했지만 소득요건 2,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산정방법으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금융소득 1,300만원 100% 반영
- 국민연금 1,200만원 50% 반영(600만원)
- 재산세 과표 3억원에서 1억원 공제(2억원)
위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264,730원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점수와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50%인 600만 적용하고, 재산에서 1억원 공제 후 나머지 2억원을 산정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국민연금 소득 1200만원
- 재산세 과표 5억원
B씨는 국민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지만, 재산이 6억 원입니다. 이 경우,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B씨는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1200만원 50% 반영(600만원)
- 재산세 과표 5억원에서 1억원 공제(4억원)
국민연금은 50% 반영한 600만원, 그리고 재산은 5억에서 1억원 공제한 4억에 대해 반영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에 위 내용을 넣어보면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231,17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5억원 초과한 경우
- 국민연금 1,200만원
- 금융소득 1,300만원
- 재산세 과표 6억
C씨는 국민연금 소득이 1200만원, 금융소득이 1,300만원 그리고 주택 재산세 과표가 6억원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 국민연금 1200만원 50% 반영(600만원)
- 금융소득 1300만원 100% 반영
- 재산세 과표 6억원에서 1억원 공제(5억원)
국민연금은 50% 반영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재산은 6억에서 1억원을 공제받아 5억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에 위 조건을 넣어보면 장기요양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317,920원이 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았으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서 모의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