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즉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수월액 보험료이며, 두 번째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한 해 동안 받은 총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현재 7.09%) 곱해서 산정됩니다. 즉,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3.545%)와 근로자(3.545%)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 7.09%를 곱한 금액인 212,700원이 보수월액 보험료가 되며, 이 금액의 절반 106,350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106,350원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계산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식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그밖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종료가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의 부업, 사업등으로 추가적인 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 외에도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혹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과 다르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납부한 건보료 외에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차감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을 계산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하는 식은 [(연간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7.09%)이며 이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평가율을 100%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는 근로 및 연금소득도 100%로 적용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급 외의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 6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직장인 투잡 부업관련해서 납부해야되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업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적용하는데요, 기존 3,400만원이었던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낮아져서 2022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잡 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이러한 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발생한 수입 자체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에서 직장인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7.0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례1: 블로그 수익
A씨는 IT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주말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과 협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블로그 운영으로 발생한 연간 부수입은 약 2,500만 원에 달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직장인 A씨의 기본 소득 | IT 회사 근무,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회사와 절반 부담) |
| 부수입 발생 | 블로그 광고 수익 및 협찬 수익 연간 2,500만 원 |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연 2,000만 원까지 공제, 초과 금액 500만 원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
| 사업소득 반영 | 사업소득은 100% 반영. 경비가 있다면 경비 공제 후 금액에 대해 부과 |
| 경비 공제 예시 | 블로그 운영을 위해 노트북 200만 원 지출 시, 경비 공제 후 소득 2,300만 원,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에 대해 부과 |
기본적으로 A씨는 직장 가입자이므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얻은 부수입(블로그 수익)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공제한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월액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블로그 수익은 주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사업소득은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공제 한 후의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수익 2,500만원 중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을 200만원짜리 구입했다면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로 2,300만원의 수익이 잡혔을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해서 300만원에 대한 소득월액을 부과합니다.
사례2: 금융소득
B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ETF 거래수익으로 1년동안 3,500만원의 배당이익이 생겨 금융소득이 생겼습니다.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1,5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이렇게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일 경우 1,000만원만 초과해도 전체금액에 대하여 건강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올렸을 경우 양도소득세만 발생할 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득 구간 | 과세 유형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시행 시기 |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건강보험료 부과 |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건강보험료 부과 | 2010. 11. 시행 |
| 1,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건강보험료 미부과 |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336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도 부과할 예정(2025.11.)입니다.
사례3: 임대소득
C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으로 연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으로 연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은 8,000만원으로 월 6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 5,0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3,0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투잡 소득 계산시 경비공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비가 공제된 소득을 기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2,000만원보다는 경비에다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투잡 관련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부수입 ‘2000만원’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소득 경비율을 체크해서 건강보험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