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조금 하다가 갑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조금 벌기 위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내가 버는 소득 외에도 나의 재산까지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적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일 때 소득을 얼까지 낼 수 있는지, 알바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 연간 소득의 합이 2000만원 미만
- 사업소득의 경우 5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득 없어야함
여기에 재산 과표가 5억4천 이상이라면 연소득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9억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 과표에는 재산세를 내는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소득 기준 자격요건 및 자격상실 탈락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남편 혹은 가족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알바 혹은 부수입이 있는 경우 얼마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투잡 혹은 부수입으로 추가 납부 하게 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부업, 부수입 등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소득이 1원도 발생되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500만원까지는 무소득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이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500만원은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파악해서 경비율을 확인해야합니다.
3.3% 알바
만약 4대보험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3%를 공제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해야됩니다.
- 먼저 3.3% 신고할때 어떤 업종코드로 하는지 문의합니다.
-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단순경비율을 포함한 총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위에서 계산한 총 매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500만원이 아니라 경비율에 따라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계산하는 법(경비율)
경비율을 알았다면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500만원 ÷ (1-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위 계산에서 나온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종코드인 94090의 경우 현재 단순경비율을 약 64%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도출해보겠습니다.
500만원 ÷ (1-64%) = 1388만원
위 예시와 같이 94090의 업종코드로 신고되는 사업소득(알바소득)이 있다면 1년 동안 1388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무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도 경비로 반영해서 5,000만원까지는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고료를 받는 블로거의 경우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원고료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럴 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매출 | 경비율 | 필요경비 | 수익 |
|---|---|---|---|---|---|
| 기타소득 | 애드포스트 | 5,000,000 | 40% | 2,000,000 | 3,000,000 |
| 사업소득 | 원고료 | 10,000,000 | 60% | 6,000,000 | 4,000,000 |
| 합계 | 15,000,000 | – | 8,000,000 | 7,000,000 | |
위 사례는 총 수익 7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산정기간
다만 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기간을 알아야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통 작년, 혹은 재작년의 수입을 보기 때문에 현재와 2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산정 기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알바를 하거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부수입을 얻으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수익 조절을 해야합니다. 해당하는 종목코드의 경비를 체크하고 초과되어 건강보험 폭탄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