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 무면허업체 하도급 계약시 고용·산재보험 처리방법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와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VAT 포함)에 대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선이 많은 편입니다. 본 글에서는 1,500만 원 이하 경미한 공사 계약 시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실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 적용 여부

  1. 공사의 성격이 건설공사인 경우
    • 금액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발생한 이상 ‘노무 제공’이 있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의 구분 적용
    • 상시 고용 근로자가 있거나,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 건설 현장과 동일하게 적용됨.
    • 일용직 근로자 또는 소규모 일시공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험 적용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에 따름.

실무 절차 요약

항목내용
계약 형식직접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
보험 가입 주체발주자
신고 방식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팩스 접수
필요 서류계약서, 공사내역서, 근로자 명부, 작업일지 등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었고, 해당 업체는 노무비를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두었고, 향후 원도급자로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마다 개시신고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입된 고용산재보험은 업체가 업체 명의로 원도급 공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보험으로, 해당 현장(우리 현장)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체였기 때문에, 하수급인 승인 또는 미승인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원도급자인 우리 측이 고용보험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내용신고의 경우, 하수급인 명세서를 해당 업체에 제공하면, 면허가 없지만 업체 측에서 우리 명의로 근로내용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고 통합되면서 면허가 없는 업체가 하수급인번호를 부여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노무비출력일보를 업체에서 받아 우리가 직접 근로내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 부담은 우리 측의 책임이므로, 업체가 노무비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원도급자인 우리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증빙으로 노무비명세서 등을 매달 받던지 나중에 준공하면서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면허 없는 소규모 업체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노무비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전 보험과 세무 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1,5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인력을 사용하는 공사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 전부터 노무 제공 유무, 근로자 고용 형식, 공사 기간, 작업 책임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보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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