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금공제 절세 가이드

맞벌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득 측면에서 든든하지만,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때로 복잡한 선택과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과 공제 항목이 얽혀 있다 보니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각각 소득을 가지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 원 초과(근로소득)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사업소득)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세법상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였습니다.

항목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기본공제배우자 공제 불가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추가공제배우자 공제 불가부양가족 공제자에게 적용
신용카드 공제카드 사용자가 공제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도 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게 적용되는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받게 됩니다. 남편에게 자녀를 기본공제 등록하고 자녀의 교육비를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사용분은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목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자녀공제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배우자는 불가능
보험료공제본인이 계약자일 경우부양가족 공제 가능
의료비공제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자에게 공제
교육비공제본인이 지출한 배우자 교육비는 불가부양가족 교육비는 공제 가능
기부금공제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부양가족 기부금은 기본공제자만 가능

자녀세액공제

  •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지출한 당사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를 인적공제 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의료비 공유

참고로 FM은 부부사이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납세자연맹에서는 부부의 경제를 구분경리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법 해석이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 추징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공유할 것인지,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각자 판단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소득에 따른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등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저의 결정세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인적공제를 서로 옮겨가면서 최적의 값을 구해 제출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1. 남편의 소득이 5000만원 아내의 소득이 7000만원 이고
  2. 사용한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3. 남편에게 적용시 50만원의 15% 세액공제
  4. 아내에게 적용시 0원 세액공제

따라서 이렇게 의료비 같은 경우는 부부 중 과세표준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역시 의료비와 비슷하게 총급여 25%초과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충족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해당 항목을 지출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배분

직계존속,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명만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는 쪽에서 관련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모두 신청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제 항목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부가 협력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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