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업종이 여러개 복수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개가 있어 2~3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종이면 세금과 관련된 것을 계산하기 쉬워지지만 업종이 여러개라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셀프로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되는지 아닌지 스스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업종과 그외 업종

여러개의 사업자 혹은 여러개의 업종 중에서 주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입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이라고 하며 나머지 업종은 그외 업종이라고 합니다.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를 통해 세금 신고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의 종류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니뉘어집니다. 이 비율은 사업종류와 매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순경비율을 별다른 장부나 매입증빙이 없어도 경비를 많이 인정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를 적게 인정받으면 매입증빙이 있으면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주업종 외의 업종은 주업종의 기준경비수입금액을 주업종 외의 기준경비 기준수입금액로 나누어서 주업종외의 수입금액과 곱합니다.  기준경비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경비 기준금액) / 부동산임대업 기준경비 기준금액)}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업종 도소매업 : 수입금액 5,000만원
  • 그 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1,000만원
  • 도소매업의 기준경비 기준금액 : 6,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기준경비 기준금액 : 2,400만원

위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해보자면 [5,000만원(주업종 수입금액) + 1000만원(주업종 외 수입금액) X {(6,000만원(주업종의 기준경비 기준금액) / 2,400만원(부동산임대업 기준경비 기준금액)}]으로 7,500만원입니다. 주업종인 도소매업의 기준경비 기준금액 6,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애 단순경비가 아닌 기준경비 대상자가 됩니다.

각 업종별 기준경비 기준금액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무기장 가산세 어떤 것이 이득?

마치며

여러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여러개인 경우 주업종과 그외업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헤 세무신고시 정확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세금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계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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