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설업 실무를 하다 보면, 전문건설 면허를 갖춘 업체만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실행율이 높고 단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허가 없는 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건설 단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그리고 경미한 소규모 공사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하도급 형식으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하도급은 반드시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완료한 정식 업체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금액이 작고 범위가 제한된 경미한 소액 공사라 하더라도, ‘하도급’ 구조로 무면허 업체를 활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단순히 법 조항을 어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 중대한 행정적·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리단의 계약 검토 또는 발주처 감사 단계에서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또한, 단순히 법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무상 다음과 같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 실무 영역 | 무면허 하도급 시 제약 내용 |
|---|---|
| KISCON 실적신고 | 하수급 실적 등록 불가 (통보 반려) |
| 고용·산재보험 | 하수급인 승인 불가 – 근로자 고용정보 연계 불가 |
| 노무비 관리 | 하도급 대가 정산 시 법적 인정 안됨 – 노무비 관리감독 리스크 |
| 감리·공공공사 | 감리단 승인 미허 – 시공 참여 제한, 공사 중단 가능성 |
| 감사 및 법적 분쟁 | 무자격 업체 하도급으로 간주 시, 원도급사 책임 소지 발생 |
경미한 소액공사는 가능
다만,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 공사에 한해서는 직접 계약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경미한 건설공사’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 없이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입니다.
즉, 하도급 형태로는 불가능하지만, 직접 계약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공사금액이 1,500만 원(VAT 포함) 미만인 전문공사 등은 무면허 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2025년 기준)
| 구분 | 면허 없이 가능 | 비고 |
|---|---|---|
| 종합공사 | 5천만 원 미만 | 단독주택, 창고, 소형건물 등 전체공사 |
| 전문공사 | 1천5백만 원 미만 | 방수, 도장, 전기, 설비 등 단종 분야 |
| 예외 업종 | 불가 | 가스시설, 철강구조물, 승강기, 철도, 난방 등은 면허 필수 |
따라서 1,500만 원(VAT 포함) 미만의 경우에 한해, 전문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이때의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기준이므로, 실제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약 1,36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2건으로 나누어 각각 1,5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고 같은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간주되어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동일 목적의 공사를 분할 계약하여 법정 금액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는 하나의 공사로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의도적 분할 계약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벌금은?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공사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법 사실로 지적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 중대한 행정적·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처분이 아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
–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자
즉,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자(도급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가 조문 참고
제29조 제2항 (하도급 제한 규정)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하도급이 허용된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공사의 품질 향상 또는 시공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 (종합건설 -> 전문건설)
이처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률상 면책이 불가능하며,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건설업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벌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무 기준에 따르면, 무면허 하도급이나 무등록 시공 등의 위반 행위는 공사 건별로 분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고 해도 각 하도급 계약이 개별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누적되는 벌금 규모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따라서 무면허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지 여부와 해당 공종이 고위험 업종(예: 가스시설, 철강구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이 아닌 일반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도급 법령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