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을겁니다. 저도 개인사업자이면서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고 경비를 많이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일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무기장 가산세가 나올텐데요, 세금과 가산세를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봐야합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추정 계산한 값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추계신고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에서만 적용이 되므로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기장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기장을 면제하는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간편장부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장부작성은 필수이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추계 신고로 전환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시 중요한 포인트는 경비율입니다. 경비율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인정받는 비용이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적용 조건이 엄격합니다.
기준경비율이 10%~20%대가 많다면 단순경비율은 80%대까지 있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경비율은 매년 3월 말쯤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사이트에서 경비율로 검색하면 매년 귀속 경비율 고시공고가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경비율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직접비용)만을 기반으로 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10~20%대가 가장 많지만 추계신고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는 경비율을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이 20%라면 경비는 1,00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00만원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매출액 – (매출액 X 기준경비율) – 경비
- [매출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위 예시와 같이 기한 후 신고에서는 기준경비율도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배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현재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아예 경비나 비용처리 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더 이익인 쪽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판단은 보통 세무사가 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시 경비
기준경비율 해당자의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 그 후에 경비를 공제받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비용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제출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 외에도 간접경비(일반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0%라면 경비는 3,50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과세표준은 15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여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출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 = 과세표준(세금계산 대상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 조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조건은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아래의 표 금액의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 단순경비율을 판단했지만 지금은 당해년도 수입금액까지 만족해야됩니다.
| 업종 구분 | 전년도 수입 기준 | 당해년도 수입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 도·소매업 | ||
| 부동산 매매업 등 | ||
| 제조업 | 3,6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이상 |
| 숙박 및 음식업 | ||
|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 ||
| 부동산 임대업 | 2,400만 원 이상 (프리랜서는 3,600만원) | 7천 500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 ||
| 인정용역(프리랜서) |
예를들어서 도,소매업 사업자가 전년도 수입이 5999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직전연도 수입이 없지만 올해 영업이 잘되어서 3억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사업자 업종이 여러개 복수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해당 여부
수입과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
수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전문직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사업장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업장
인정용역(프리랜서)의 초과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애 2400만원이 넘어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4000만원이 넘는다면 넘은 구간에 대해서 단순경비 초과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초과율을 적용하는 업종코드는 많지 않습니다. 940으로 시작되는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보면 초과율이 추가로 있습니다. 5000만원의 수익이 있다면 4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프래린서든 사업자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장부를 작성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가산세를 내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대상
- 신규사업자
- 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업 등)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기장을 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므로 은행 등 거래에서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가능한 추계신고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기장가산세(세액의 20%)와 소득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마치며
사업자가 있다면 기장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장부를 작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것이 추계신고인데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그리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단순경비율 배율신고 등을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신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