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연말정산을 해야된다면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곳도 막막하고 소득이 거의 없고 나라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만이 있기 때문이죠.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공제 항목이 어떻게 적용될지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몇 가지 기본 원칙과 팁만 알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로소득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하는 것이 소득입니다. 나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남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총급여 500만원 이상
만약에 내가 받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나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500만원 이상일 겁니다. 참고로 총급여 500만원은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 등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나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직접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면 1~5월까지 총합 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나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으므로 나는 서류를 정리해서 육아휴직중임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깜빡했거나 휴직자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월급여 300만원인 내가 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1년을 휴직했다면 올해 총급여는 3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적공제로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남편이 받는 나의 인적공제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서류에서 기본공제에 나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각종 공제를 반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나도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연말정산 서류에 기본공제(나) 하나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항목은 남편이 나를 배우자 공제 항목에 넣기 때문에 남편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한 경우도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청구해서 받거나, 회사에서 먼저 받고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회사에서 직접받은 금액이 과세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중 3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500만원 모두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는 0원이됩니다.
출산 세제 혜택
먼저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합니다. 모든 총급여, 종합소득 등 소득을 지칭하는 단어에 비과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
- 식비 20만원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2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 회사에서 받는 경조금
- 자기차량보조금 20만원
위 내용 외에도 비과세 항목이 많이 있지만 특수한 경우 기 때문에 대부분 저 내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부녀자공제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야됩니다. 이때 한 해의 나의 종합소득이 3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부녀자공제 대상
- 여성 본인만 가능(남편에게 인적공제 불가)
- 인적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총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중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보통 소득이 줄어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보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합산해야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본인) + 추가공제(부녀자공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추가공제와 중복지급되지 않고 한부모 추가공제를 우선적용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정확히 3000만원은 아니고 4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바로가기자녀 인적공제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나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아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아기 앞으로 들어간 의료비 등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앞으로 아기를 인적공제 등록하였다면 아기에게 사용한 의료비를 내 연말정산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만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중 택1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가산세를 납부할 위험도 생겼으나 이제는 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큰 아이가 없고 첫 출산한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65만원
- 4명 : 95만원
- 5명 : 125만원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연말정산 해당 년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
출산하느라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영수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조리원 의료비공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만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4년 귀속분 부터 산후조리원 공제에 대해 총급여액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남편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받습니다. 따라서 남편 카드로 결제 했다면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 연맹에서는 부부간의 의료비는 서로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아기의 의료비 공제
아기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하는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서 엄마 쪽으로 아기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아기가 소아과를 다니면서 사용했던 진료비도 엄마가 공제받아야 됩니다. 다만 아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다면 의료비는 엄마가, 카드공제는 아빠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한도
의료비는 아래의 경우 외에는 연 700만원의 한도로 계산을 적용합니다.
- 난임시술비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본인
- 65 이상
- 6세 이하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위 대상은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의 금액을 공제하는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출산 전에 지출한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를 출산하고 피보험자에 이름이 등록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기본대상자의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도 회사의 재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총 소득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내 공제 항목을 다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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