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하는법 개념 총정리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자, 꼼꼼히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팁, 제출 기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느새 연말정산이 익숙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환급 혜택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이라면 누구나 하는 소득세 정산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급여명세서상 매달 소득세를 10만원씩 원천징수 했다면 12개월 동안 낸 소득세의 합인 120만원에 대해서 각종 공제항목을 계산해서 더 냈다면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낸 소득세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380만원을 정산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그만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급여가 낮아 납부한 소득세가 별로 없다면 아무리 연말정산을 잘하고 공제를 다 받아도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역시 2025년 3월 10일까지가 제출기한입니다.

우리는 이 기한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류를 받아 검토 및 정산하여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통 1월말 혹은 2월초까지는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검토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예전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소화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집계되어 일괄제공자료를 내려받은 후 제출 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일괄제공자료만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는 곳이라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연동해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되고, 근로자가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전산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에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은 흐름과 원리를 익혀두면 간단합니다. 흐름을 알면 각종 공제내역을 검토하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하는 계산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다 불러와서 자동으로 산정해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을 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식으로 공제를 받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결정세액이 낮추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면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연간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봉을 뜻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세금 등이 공제 되기 전 금액으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6,000만원

예를 들어 상여금이 없는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급여가 월 500만원(실수령액이 아닌 급여)씩 지급됐다면 연간근로소득은 6,0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을 확인했다면 다음 할 일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서 총급여액을 구해줍니다. 총급여액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활용하는 금액으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을 6,000만원이라고 가정했다면 여기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서 총급여액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 명의) 20만원
  • 연구보조비 20만원
  • 식대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20만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 생산직의 연장근로 급여 연240만원

그 외의 다양한 비과세소득이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비과세소득은 내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그 식대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차량운전보조금이 있고 내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다면 역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급여 중에서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비과세소득 식대 월 20만원

이 글에서는 예시로 월 식대 20만원의 비과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총급여액은 6,000만원 – (20만원 X 12개월) = 5,76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5,76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이제 근로소득공제액(최대 2,00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줍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은 아까 계산한 5,76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야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식이 나뉘어집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액
총급여액 범위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5,760만원의 총급여액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200만원+(5,760만원-4,500만원) X 5% = 1,263만원

하지만 식이 복잡해서 쉽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속산표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속산표)
총급여액 범위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총급여액 X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총급여액 X 2% + 1275만원
  • 5,760만원 X 5% + 975만원 = 1,263만원

어떤 식을 적용해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공제금액을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760만원(총급여액_ – 1,263만원(근로소득공제) = 4,497만원(근로소득공제액)

따라서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4,497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 4,497만원

소득공제

이제부터 내 상황에 맞는 각종 소득공제를 찾아서 적용 합니다. 이런 소득, 세액공제 등은 내가 기본공제로 등록한 가족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조건은 연간 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인 사람만 공제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그밖의 부양가족(위탁아동 등)

참고로 부양가족의 소득조건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종합소득, 퇴직금,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분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금액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75세 어머니가 함께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는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어머니 150만원

총 4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4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장애인은 암수술 등으로 5년간 장애인등록증이 나오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녀자와 한부모는 동시에 공제가 불가능하여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로 적용됩니다.

75세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경로우대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제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각종 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공제해줍니다. 공제 되는 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매달 216,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인 2,592,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2,592,000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연봉 6,000만원의 근로자의 납부 보험료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170,160원
  • 요양보험료 22,030원
  • 고용보험료 43,200원

위 3개의 보험료 1년치 총합계금액은 2,824,680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계산해도 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하면 연계가 되므로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험료 공제 2,824,680원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과 중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것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X 40%(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독특한 점은 주택임차차입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라면 실거주 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한도가 상환기간 등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요건도 변경되어 시가 5억원이 아닌 6억원 이하로 산정됩니다.

또한 바로 아래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다루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야됩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매달 원리금을 50만원씩 갚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 50만원 X 12개월 ) X 40% = 240만원

주택자금공제 240만원

참고로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의 항목 중 해당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 한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 우리사주조합연출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 중에서 몇 가지 많이 공제받는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금액을 뺀 총급여 금액이 5,760만원이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 금액은 1,440만원 이후 사용액부터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합하여 1년 동안 1,440만원 이상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과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분의 초가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직접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다 공제받을 금액이 있다면 계산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파악하고 둘 중 하나만 공제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이 근로자는 위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240만원 공제받습니다. 다만 청약저축통장에 1년 동안 750만원 이상 납부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보다 주택마련저축공제 300만원(750만원X40%)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에 2만원씩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1년 납부금액은 24만원이므로 40%를 공제받는다면 주택임차차입금보다 훨씬 적어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신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청년형, 일반형 할 것 없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만기가 되어 당해년에 해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위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해서 근로소득금액을 2,231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제했던 금액을 다 빼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4,970,000원
  • – 기본공제 4,500,000원
  • – 추가공제 1,000,000원
  • – 연금보험료 공제 2,592,000원
  • – 특별소득공제 5,224,680원
  • – 그밖의 소득공제 1,000,000원
  • = 30,653,320원

위 금액대로 계산해보니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은 30,653,320원입니다.

과세표준 30,653,320원

산출세액

위에서 구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줍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과세표준 범위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 ×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5,000만원~8,800만원 이하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8,800만원~1.5억원 이하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5억원~3억원 이하3,706만원 + (과세표준 – 1.5억원) × 38%
3억원~5억원 이하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10억원 이하1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840,000 + (30,653,320원-14,000,000원) X 15% = 3,337,998원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계산도 복잡하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구할 때처럼 속산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속산표)
과세표준 범위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 ×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과세표준 X 15%)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 X 24%) –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산출세액 3,337,998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제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에서 직접 공제를 하는 세액공제를 하게됩니다.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면 산출세액인 3,337,998원이 나의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청년 90%)를 감면해줍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누구나 해당됩니다.

  • 산출세액 130만이하 : 산출세액 x 55%
  • 산출세액 130만이상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다만 총급여액 기준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범위세액공제 금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단, 이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을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단, 이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을 경우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천만원) × 1/2
단, 이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20만원

이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3,337,998원이고 총급여액은 5,76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715,000 + (3,337,998-1,300,000) x 30%로 1,326,339원이지만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로 66만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8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8세이상 자녀, 손자녀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됩니다. 3명 이상은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65만원
  • 4명 95만원

또한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재 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금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한도는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과 합하여는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는 납부금액의 12%로 12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로 1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산후조리원비 200만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700만원의 공제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6세이하, 장애인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5,760만원 이 근로자는 의료비가 1,728,000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1,728,000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지출비 전액공제
  • 직계존속 제외 한 기본공제대상자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재활교육 특수교육비

위 내용 중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 및 초, 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전(1~2월까지)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하며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사교육 과열방지를 위해 교육비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공제가능합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된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한도 및 공제율이 복잡하므로 따로 다루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월세세액공제 이 3가지를 모두 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원리금상환 그리고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감,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제받지 않고 1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표준세액공제를 지웠다가 넣어보면서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연간 1,000만원 한도의 15~17%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총급여액을 만족하고 종합소득도 각각 7,000만원 / 4,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받은 항목을 빼주면 됩니다. 아까 계산한 산출세액은 3,337,998원이고 공제받은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66만원만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인 2,667,998원입니다.

  • 3,337,998원 – 660,000원 = 2,667,998원

결정세액 2,667,998원

차감징수세액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매달 307,420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3,689,040원을 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이 2,667,998원이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3,689,040원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인 1,021,042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역시 환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보이지만 사실상 흐름만 제대로 알면 세부항목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만 공부하고 찾아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공제 조건을 파악하고, 누락 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활용한다면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더 똑똑한 재테크를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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